유우성 '곁다리 혐의' 재수사..'물타기' 논란

입력 2014. 3. 21. 20:03 수정 2014. 3.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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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당사자인 유우성 씨에 대해 또 다른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떤 의도로 이른바 곁다리 수사를 벌이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에 대해 또다른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 씨가 중국 국적자였던 점을 숨기고 국가기관의 공무 중 하나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과,

지난 2010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유 씨의 '송금 브로커'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송금 브로커 의혹은 유 씨가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사업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는 어제(20일) 한 탈북자단체가 유 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의 이런 움직에 대해 일각에선, 증거조작 사건으로 애매해진 간첩 혐의 대신 범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변호사

-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도 모자란 판에…."

검찰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출구전략'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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