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성추행 자살 女대위' 출입기록 등 증거 조작·은폐 의혹.. 김관진 국방, 사건 전면 재조사 지시

전현석 기자 2014. 3. 29. 10: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군 모 사단에서 20대 여대위가 직속상관인 노모(37) 소령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로 자살한 사건과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해당 사단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앞서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일 군 형법상 강제추행,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 검찰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사단에서 뒤늦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부대 출입(출퇴근) 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등 증거 조작 또는 은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고 사건 발생 후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많이 노출돼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숨진 A(여·당시 28세)대위 측은 해당 사단에 A대위의 부대 출입(출퇴근) 기록을 요구했다. A대위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노 소령은 A대위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0개월 간 야근을 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사단은 A대위의 부대 출입 기록이 삭제됐다면서 재판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족 측에선 사건 직후 부대 관계자로부터 출입기록 사본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 사단은 출입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정시 퇴근·정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나 유족 측이 가진 사본과 배치됐다.

최근 군 감찰 결과 해당 사단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기록에서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 부사단장은 또 숨진 A대위의 유족에게 "부대에서 천도재를 지냈는데 A대위 영혼이 무속인을 찾아와 '나는 잘 있으니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말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노 소령에게 피해를 당한 장교나 병사가 추가로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던 A대위는 지난해 10월 부대 인근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대위의 유서와 일기장 등으로 인해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A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hosun.com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