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리·이적단체 가입한 靑직원 5명 더 있다

2014. 4. 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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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면직.. 4명은 원직복귀후 징계 흐지부지

청와대 비서실 직원 5명이 비위·위법 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퇴출된 비서실 직원이 확인된 사례만 10명이어서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추가로 확인된 이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A행정관(별정직 3급)은 친북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발돼 면직 처리됐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선발 과정에서 검증 작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정수석실 B행정관(고위공무원단)은 국가정보원 근무 시절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복됐다. B씨가 적발된 때는 지난해 5월로,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한창이었다.

홍보수석실 4급 행정관 C(여)씨의 경우 지난해 5월 향응 수수, 품위 손상 등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C씨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에 방통위 출신인 특정 인사가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방송사업자(SO)들에게 '일일이' 청탁을 넣다가 민정수석실(공직기강팀) 감찰에 적발됐다. C씨는 이들에게서 '수시로' 식사와 술도 대접받았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실 8급 직원 D(여)씨는 작년 초부터 한 남성과 교제하면서 과도한 선물과 매달 생활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최근 원복됐다.

최저 40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독일 브랜드 승용차, 1000만원 상당의 목걸이, 지갑 등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경찰로 복귀해 휴직하고 해외 유학을 떠났다.

민정수석실 E행정관(5급)은 지난해 5월쯤 간통 혐의로 피소돼 대검찰청으로 원복됐다. 이후 E씨는 무혐의 처분됐다.

청와대 안팎에선 "예고된 참사",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정권에나 '내 사람 챙기기'는 있지만 정도가 심하다"면서 "예전 같으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자질 미달인 사람들이 지연, 학연 등을 고리로 밀려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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