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 2014. 4. 4. 10:09
[대구CBS 김세훈 기자]
귀가하는 대구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22)을 대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온 뒤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했다.
이어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내다 버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huni@cbs.co.kr
● 조선인이 조선인 잡는 '간도특설대'를 아십니까?
● [단독] 檢수사관, '김진태 경고' 불구 첫 집단행동(종합)
● 美 백악관은 누구편?…"동해법안 통과 방해" 파문
● '선 오브 갓' 예수탄생서 부활까지 "완벽하다" 종교계 극찬
● 최경환 막말에 이재오도 비판 "경청이 의원 덕목"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