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구 2014. 4. 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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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귀가하는 대구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22)을 대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온 뒤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했다.

이어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내다 버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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