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TX조선해양 해군함정 침수사고로 900억원대 피해 불가피

양낙규 2014. 4. 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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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STX조선해양이 엎친데 덮쳤다. STX조선해양은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해 오는 15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군에 납품할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PKG)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로 해 900억원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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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해군에 인도할 43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PKG)인 17번함을 건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조선소 안벽에서 건조 중 고속함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내 5안벽에 묶여 있던 선체에 강풍과 높은 파도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선체 뒷부분부터 서서히 잠겼다. 고속엔진과 스텔스 기법을 적용한 선체 등 정밀 기기를 탑재한 고속함은 90%의 공정을 보였지만 모두 물에 잠겼다. 방사청은 침몰한 고속함을 인양해 선체 상태 등을 확인했지만 고속함 선체는 물론 내부 정밀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X조선해양은 최근 고속함을 선체부터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 STX조선해양은 500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생산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대의 손해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도 예상된다. 지체상금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사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STX조선해양이 올해부터 건조를 시작해도 2년 뒤에야 해군에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액수가 달라지는데, 방사청은 지체상금이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방사청이 군수조달분과위를 개최해 감면액수를 결정하면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지수다. 방산기업은 국가계약법 26조에 따라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 전쟁이나 국가가 발견하지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에 해당될 때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속함 17번함이 인도되더라도 시간이 지체된 만큼 지체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지체상금면제 여부는 인도시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 10~12번 유도탄 고속함을 진수하는 등 지금까지 9척을 건조했다. 해군의 노후 고속정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함은 함대함유도탄, 76㎜ 함포 등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최대 속력은 40노트(74㎞/h), 승조원은 40여 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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