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교사 성추행한 초등교 교장.. 서울교육청, 문제 덮기 '급급'

김지원 기자 2014. 4. 1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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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징계 않고 사표 수리

서울시교육청이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된 공립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들여 '문제 덮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추행과 성희롱은 '4대 교육비위' 중 하나로 정직·파면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만 '의원면직'으로 사표가 수리되면 공무원연금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초임 여교사 ㄱ씨를 수차례 교장실로 따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서울 ㄴ초등학교 교장 ㄷ씨의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실시된 교육청의 사전감사에서는 여교사가 같은 달 21일 ㄷ교장의 단독 호출을 받은 후 교감에게 "내가 지금 교장실에 들어가니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말한 후 교장이 강압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ㄷ교장은 올해 초부터 상습적으로 여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발이 접질린 것 같으니 수지침을 놔주겠다"고 말하며 여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려 해왔다.

ㄷ교장이 사전감사 때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시교육청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 비위와 관련,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수사·내사 중일 때 면직을 허용해선 안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아서 정식 감사나 징계 절차 없이 빨리 문제를 마무리지었다"며 "사표 수리 자체가 (가해자에게는) 충분한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강영구 변호사는 "중징계 사안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련없이 징계위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표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의원면직 제한규정'인데 교육청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이런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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