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사건 막지 못한 경찰 징계는 없어.. 앞으로나 잘 하라고?

김창훈기자 2014. 4. 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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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서면경고만

외딴 섬에 장애인 노숙인 등을 가둬놓고 저임금으로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막지 못한 전남 목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들을 혹사시킨 업주와 이를 방관한 지역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고강도 감찰을 벌이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열린 시민감찰위원회는 염전 노예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 파출소 직원 4명과 지도ㆍ감독 의무가 있는 과장급 간부 등 목포경찰서 경찰관 15명에 대해 전원 서면경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들 경찰관에게 서면경고를 내리라고 전남경찰청에 통보했다.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의 서면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2월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감찰반을 파견해 전남 신안군 염전 일대 경찰관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경찰관들이 염전 업자들과 유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순찰 업무를 소홀히 했고, 목포경찰서 간부들은 지도ㆍ감독을 게을리한 점이 드러났다.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신안염전에서는 장애인 20여 명을 비롯해 직업소개업자에게 속아 내려온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길게는 20년 넘게 열악한 환경에서 혹사당했다. 20여 일간의 일제 점검 결과 90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고, 일부는 감금과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염전이 '인권 사각지대'였던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청은 해당지역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조치였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시민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등 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경찰청은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징계는 이들이 의결해 권고한 징계 수위를 따르고 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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