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X 파일] 20년전 서해페리호 사고 후 국회가 한 일은?

2014. 4. 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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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제주 수학여행차 세월호에 탑승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태어나기도 전인 1993년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페리호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세월호 구조자는 그대로인데 사망자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제2의 서해페리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안전불감증과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해페리호 사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적 노력이 집중됐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당시 14대 국회가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해 어떤 법안들을 처리했는지 들춰보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서해페리호 사고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1993년 10월 11일부터 14대 국회 마지막 날인 1996년 12월 31일까지 검색된 법안은 총 1015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운', '해양', '선박' 관련 법안들 중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은 없었습니다. 해운으로 분류되는 법안은 해운법 개정안 2건과 해운조합법 개정안 1건이 고작이었습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종합한 내용을 보면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수송수요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규정을 삭제하고 그 판단을 운송사업자에게 위임 ▷여객선이 결항할 경우 승객의 임시운항에 대한 특례를 인정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외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인장벽 제거 ▷선박의 안전운항관리,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배선,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임면 및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폐지해 조합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입니다.

초대형 여객선 사고가 난 지 불과 1, 2년 후밖에 안 됐는데도 국회에서 처리됐던 법안들은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반대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해양으로 검색되는 법안도 4건 있었지만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안 중심이었고 선박 관련 법안은 단 1건으로 상업적 선박건조 및 수리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협정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당시 국회 모습을 보면서 20년 후인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우려됩니다. 현 19대 국회는 세월호 사고 후 현장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앞다퉈 사고 현장을 달려가고 대책반을 꾸려 현지지원에 나섰습니다.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경쟁적으로 사고 가족들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사고 가족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정치인이 여기 왜 왔냐'며 반발만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식료품과 의류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냉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뜯어고치거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안전불감증이 고쳐지지 않는 이면에 법적 미비점이 없는지 연구하고 이를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는 14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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