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주인인 기업 '대안 노동자 협동조합 연합회' 창립

이윤주기자 2014. 4.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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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의결권은 직원 1인 1표제로 행사하며, 직원회의에서 경영과 이윤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회사가 있다. 2012년 12월 국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노동자협동조합'(이하 노협)이다. 올 1월 말 현재 설립신고를 마친 노협은 259곳에 달한다. 이중 협동조합 전환을 앞둔 예비 업체를 포함해 노협 20곳이 모여 19일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창립식을 열었다. 노협 준비나 창업 후 경영을 돕는 게 목표다.

연합회 창립 멤버인 프랜차이즈 업체 '해피브릿지'는 지난해 초 주식회사 간판을 내리고 노협으로 전환했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를 청산하며 내부보유금을 조합비로 돌렸고, 직원들은 추가 조합비를 내 출자금을 마련했다. 송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은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주도하는 '왕정체제'이지만 노협은 조합원이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가 경영진을 임명하는 등 삼권분립을 갖췄다"고 말했다. 해피브릿지의 최고연봉과 최저연봉은 3배를 넘지 않고, 지난해 말 성과급은 조합원 회의 결과 모두 동일하게 나누기로 했다.

보일러와 플랜트 배관 설치 전문기업인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실시되면서 지난해 문을 연 케이스다. 김희범 이사장은 "조합원 7명으로 시작해 청와대 사랑채, 남부지방검찰청, 세종문화회관 등 굵직한 공사를 줄줄이 따내 1년여 만에 2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말했다.

노협의 공통점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연합회 준회원인 노무법인 의연의 서종석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 아이 한 둘 키우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 일자리의 문제를 소유노동의 형태로 극복하려는 흐름에 노동자협동조합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최예준 대안노동자협동조합 준비위원장은 "개별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양질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연합회의 일"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한 조합원들이 회원사 컨설팅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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