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체구 이용해 "나도 초등학생" 속여 여초등생과 성관계 맺은 20대

류인하 기자 2014. 4.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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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체구를 이용해 자신을 초등학생으로 속여 초등학교 여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2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4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에서 "친구를 구한다"는 ㄱ양(12)의 글과 연락처를 접했다. 평소 작은 키와 다소 어려보이는 외모로 '어려보인다'는 말을 들었던 이씨는 ㄱ양에게 "나도 초등학교 6학년이다. 친구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접근했다.

자신과 동갑내기 친구인 줄 알았던 ㄱ양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실제 이씨를 만나기도 했지만 이씨가 성인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다. 이후 이씨는 ㄱ양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이양의 집 근처에서 2차례에 걸쳐 ㄱ양과 성관계를 맺고, 강제추행했다.

충격을 받은 ㄱ양은 결국 어른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씨의 범행은 얼마 못 가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갑인 초등학교 6학년으로 속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푼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만12세로 어리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과치료까지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막 성년에 이른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량이 높고, 신상정보 공개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동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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