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신고한 '乙' 보복 땐 처벌

입력 2014. 5. 2. 03:39 수정 2014. 5. 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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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시행

[ 김주완 기자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개인이나 법인에 거래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 이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보복 조치를 중지시킬 수 있고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보복 조치 금지 조항은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담겨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두루 다루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강제로 대리점에 떠안겨 판매토록 해 문제(밀어내기 관행)가 됐던 '남양유업 사태'처럼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하고도 본사와의 거래가 끊길까봐 신고를 꺼려왔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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