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정부 해운법 규제 줄줄이 완화.. 화 키웠다

입력 2014. 5. 2. 06:02 수정 2014. 5. 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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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여객선 운항 허용하고 1년이하 징역→과태료로 낮춰선령제한 완화 맞물려 논란 확산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고 변경 등록 미이행 시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낮추는 등 이명박정부 시절 해운법이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완화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에는 선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업무정지(1∼3개월) 등의 징계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를 대신하는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해 징계수위도 낮췄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규제 완화로 여객선의 선령 제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돼 세월호 침몰 참사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MB정부 해운법 개정 완화 일색

1일 세계일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개정된 해운법과 해운법 시행령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29일 국무회의에 여객선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압류된 내항 여객선의 운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납부기한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호송을 위해 여객정원 제한의 예외도 인정했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7월12일 국무회의에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등록 영업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된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2011년 10월11일 국무회의에선 외항 여객운송사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의 면허·등록 및 감독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상운송 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민원인(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였다.

2010년 6월15일 국무회의에서는 원유와 제철원료 및 액화가스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소유주식 지분의 기준을 현행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완화했다.

그러다 보니 해양사고는 2005년 658건에서 2008년 480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09년 723건으로 급증, 2011년에는 946건으로 2008년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반면 사고에 대한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징계조치 중 가장 강도가 높은 면허취소는 2008년에 1건이 최고였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면허취소를 받지 않았고 업무정지와 견책 역시 2010년에 각각 127건, 111건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침몰 참사 정치권으로 불똥

한국해양구조협회를 매개로 해경과 민간 구조업체 '언딘'과의 유착설이 제기된 가운데 해양구조협회에 유력 정치인이 대거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결과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주승용, 강창일, 주영순, 이재균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이 해구협 고문 명단에 포함돼서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선주협회가 2009년부터 6년간 2012년을 제외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2억원 이상을 들여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 공분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게다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맡기는 방안이 3년 전 추진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천종·박영준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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