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아내 두고 신입사원 성폭행

노수정 입력 2014. 5. 2. 14:31 수정 2014. 5.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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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회사 신입사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윤모(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집 앞으로 찾아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화성시 한 회사 과장이던 윤씨는 지난해 8~9월 새로 입사한 A(22·여)씨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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