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휴대폰 무단 복원? 소유자 확인 위한 것"

목포 입력 2014. 5. 7. 10:45 수정 2014. 5. 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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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머니투데이 목포(전남)=황재하기자][[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사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7일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해양경찰이 무단으로 열어봤다는 의혹에 대해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거된 유류품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는 주인을 찾기 위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며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 또는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은 DFC에서 확인한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 등을 토대로 주인을 찾아냈고 이를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인계하기 전 희생자 가족들에게 수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사를 위해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가족 외에는 모두 휴대전화를 처음 수거한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해경이 사고 지점에서 수거된 휴대전화를 부모들에게 돌려주기 전에 유심(USIM)과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내용을 살펴봤다며 이를 구조 당시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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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목포(전남)=황재하기자 jaeja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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