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편파방송 논란속..여당 '수신료 인상' 기습상정

2014. 5. 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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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야당 '의도 불순' 거센 비판

"슬픔에 빠진 국민 호주머니 털어

정권위한 방송 배불리려는 것"

시민단체들도 "절대 불가" 반발

<한국방송>(KBS) 1~3년차 기자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편향 보도를 반성한다는 글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8일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들은 세월호 정국을 악용한 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미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했다. 이 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국회법에 의한 자동상정일이 4월30일이었다. 그런데 자동상정이 됐는데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 대체토론을 거치려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 오늘 수신료 인상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59조는 승인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뒤 50일이 지나도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할 경우에는 자동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 승인안은 지난 2월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상정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미방위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 쪽은 "자동상정일은 4월30일이 아니라 24일이고,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 간사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어제(7일) 밤이 처음이었다"며 "국회법에 여야가 합의하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인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안건을 여당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충분히 검토해보자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을 두고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에선 세월호 애도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현재 상임위에서 처리되기도 힘든 수신료 인상안을 굳이 상정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놓은 뒤, '왜 상정해 놓고도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방위원인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달 방송법 개정을 통해 한국방송 사장 청문회 실시 조항이 신설된 이후 한국방송 쪽에서 줄곧 여권에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언론 관련 시민·노동단체들도 "절대 불가"를 외치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언론노조 김한중 정책실장은 "이번 기습 상정은 시기·절차·방법 모두 다 부적절하다.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과 방송 공정성 모두 확보가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조해 추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이유주현 이정국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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