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자격증 없어도 '특급기술자' 된다

입력 2014. 5. 20. 16:45 수정 2014. 5.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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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앞으로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공사감독 업무 경력이 많은 사람은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한국기술사회 등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가 늦춰진 것이다.

개정안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술등급 '특급'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해당 분야 경력이 많으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인력 체계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고 ▲ 경력 7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10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고급 기술자 ▲ 경력 4년 이상인 기사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 7년 이상인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중급 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자 자격증 취득자는 초급 기술자로 각각 등급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 체계에서는 기술사는 건설 관련 경력과 상관없이 특급 기술자가 되는 반면, 기사나 산업기사는 아무리 많은 현장경험을 쌓아도 고급 기술자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를 만들어 자격증 외에도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해 기술자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즉 자격증 40점, 경력 40점, 학력 20점을 배정한 뒤 이를 합산한 점수가 75점 이상일 때 특급 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바뀌면 도로나 철도, 발전소, 항만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해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도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들이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딴 뒤 쌓은 현장 경력이 기술자 등급 판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도 공사관리 담당 공무원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특급 기술자만 될 수 없을 뿐 경력을 인정받아왔다. 또 이런 경력 인정은 건설회사 소속 기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재직 경력만으로 자동으로 특급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 기술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사회 관계자는 "특급 기술자 등급기준에 자격증 외에 경력이나 학력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특급 기술자는 각종 시설물의 구조나 위험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부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급 기술자 인정 기준을 75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급 기술자로 인정되는 점수대가 75점에서 106점(가산점 포함)까지 광범위하므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 대로 제도를 시행하되 기술사회의 요구는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학·경력 자격인정 기준'이 고시되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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