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입력 2014. 5. 21. 03:34 수정 2014. 5. 2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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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보험료율도 점차 높이기로

月188만원 받던 퇴직자 150만원으로 줄어

[ 강경민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내년께 연금 재정수지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원(300만원×33×1.52%)을 받게 된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연금 적자 메우는데 10여년간 '혈세' 10조 투입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매년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14%, 국민연금은 9%다. 두 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예컨대 2010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후 2014년까지 5년간은 기존 지급률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정부는 1995년과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09년엔 처음으로 민·관 합동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이익 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민간기업의 40% 수준이며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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