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라 전속계약 분쟁, 광고주에 손해배상"

홍세희 2014. 5. 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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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걸그룹 카라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 분쟁으로 광고계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의류업체 리얼컴퍼니가 카라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SP미디어는 리얼컴퍼니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라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 발랄함, 친근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반면 분쟁 후에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지가 상당한 정도로 하락했다"며 "카라와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분쟁은 광고출연계약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카라는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스스로 이미지 또는 인기 손상을 일으켰다"며 귀책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광고주가 '이 같은 분쟁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카라의 구성원들이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효력에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부분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에 상응하는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류업체가 DSP미디어에 5000만원의 모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류업체인 리얼컴퍼니는 카라와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촬영 등을 했으나 카라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 효력 분쟁이 벌어지자 "카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품에 손상을 가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카라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이 생겼다 해도 카라의 이미지나 인가가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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