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현상금 '10배 인상' 배경은?

장민성 2014. 5.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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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장민성 기자 = 139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이 10배 올랐다.

수사기관의 단일 사건 역대 최고 금액으로, 검찰이 전격적으로 현상금을 올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 전 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현상금을 상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현상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며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유 전 회장 부자(父子)에 대해 현상금과 함께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으며, 현상수배가 내려진 이후 이들에 대한 제보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현상금을 10배 가까이 올리면서 제보에 더욱 기대는 모양새다.

유 전 회장이 지난 17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본산인 경기 안성 소재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직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의 주거지 등을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역대 최고의 현상금이 걸린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더욱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에 해당한다.

또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현상금 인상을 두고 구원파 신도들의 내부 고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 전 회장을 비호하는 구원파 내 이른바 '충성 집단'의 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수색했던 지난 21일 금수원 내에 머물렀던 신도들 중에는 미리 유서를 작성했던 신도들이 있었을 정도로 유 전 회장이 사실상 구원파 내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지닌 만큼, '충성 집단'이 현상금을 이유로 변심·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현상수배 단계의 초기 상황이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검거가 늦어질수록 현상금의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상금을 대폭 올린만큼 이들에 대한 제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정보와 허위 정보를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원파 측에서 흘리는 역정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nl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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