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역행하는 '세월호 촛불 진압'

입력 2014. 5. 26. 02:22 수정 2014. 5. 2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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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여성 속옷 탈의 요구 안 된다" "신고지 이탈 이유로 해산명령 못 한다"

[서울신문]세월호 참사 이후 주말마다 대규모 추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618곳이 구성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현장에서 모두 3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체포 인원 중 고교생 1명을 제외한 29명을 해산명령 불응(집시법) 위반과 도로점거에 따른 교통방해죄(형법)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3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8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2000여명(경찰 추산 1000여명)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종로구 보신각 앞 사거리에서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시위자보다 많은 인력을 동원해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25·여)씨는 "지난 17일 시위에는 경찰이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로 들어 올려 연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집회 때 참가자들이 인도로 행진하는데도 고작 10여분 단위로 해산 명령을 급히 다섯 차례 내린 뒤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참가자 215명을 강제 연행했다"면서 "이는 공공의 질서가 상당히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집회 신고 장소 이탈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자살·자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는데 이 또한 판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피해자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경찰은 시위자 연행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위대 해산 때 대법원 판례 등도 고려한다"면서 "하지만 (시위대를 해산시킬 수 있는 조건인) 공공의 안녕질서가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법에 명확히 써 있지 않아 법과 상황을 고려해 현장의 경찰 지휘관이 종합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 시위자들에게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동대문경찰서 임정섭 서장이 25일 "수사를 담당한 여경이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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