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 필요해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2014. 5.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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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경제불황과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의 두 배 가까이 육박하고 영업부진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하여 폐업이나 소득 중단 시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중에서도 은퇴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에서 전문성 없이도 할 수 있는 음식 프랜차이즈, PC방, 노래방, 호프 간이주점 등을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과다경쟁과 매출부진 등으로 빚더미에 앉거나 폐업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 신용카드 저축은행 대부업 등 비은행권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빚의 악순환에 빠져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과도한 채무와 빚 독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 전문직의 경우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한국아이닷컴 이슬 기자 dew0514@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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