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기소된 스리랑카인 '집유'

김태원 입력 2014. 5. 30. 11:14 수정 2014. 5.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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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태원 기자 = 법원이 이른바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의 여대생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된 죄목 중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혐의 등만 인정하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A씨는 1998년 10월17일 새벽 집으로 돌아가던 정모(당시 18세)양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DNA 검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었지만 A씨는 "사건 당일 범행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정씨의 아버지(69)는 "증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황당하지 않다"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당사자들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bplace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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