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유병언, 망명은 불가능해도 이미 밀항했을지도"

입력 2014. 6. 4. 10:18 수정 2014. 6. 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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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김희수 변호사(검사 출신)

▷ 한수진/사회자 :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쫓는 수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 회장이 해외 망명을 타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검찰 수사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출신의 김희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희수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유병언 부자를 추적한 것이 오늘로 20일 째가 되었던데요. 왜 못 잡는 걸까요?

▶ 김희수 변호사 :

처음에 검찰이 너무 유병언 신병 확보에 방심을 하고 계략에 놀아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심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김희수 변호사 :

초창기에 그들은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린 전쟁을 치러봤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런 대비를 했었는지, 여러 가지 정말로 가능한 수를 예상해서 대처를 해야 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찰을 방심하게 만들어놓고 마치 출석할 것 같은 태도들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전쟁을 치러봤다고 하면서 철저히 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참 아쉬운 점들이 많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계략에 놀아났다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 김희수 변호사 :

네.

▷ 한수진/사회자:

초기에는 분명히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 김희수 변호사 :

그러니까 그것이 치밀한 어떤 계획 하에서 나온 행동으로 저는 보여 진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러면 수사 초기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 김희수 변호사 :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수를 다 예측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이 없는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앙꼬 없는 찐빵 비슷하거든요. 본질이 빠져버리는 것이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했었어야죠, 모든 정보들을 총합하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됐었는지 그게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사건 초기에 유병언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대목이죠.

▶ 김희수 변호사 :

그렇죠. 검찰이 모든 범죄를 다 밝혀놓고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구속이 될 만한 정도의 범죄 혐의를 밝혀놓고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밝혀내면 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너무 점잖은 수사만 그 동안 해온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검-경 수사 공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희수 변호사 :

사실은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은 두뇌는 있는데 손발은 없는 형국이거든요, 조직들이. 검찰 자체 내 수사관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병확보나 사람 잡는 노하우나 조직들은 경찰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검찰이 하도 실력발휘를 제대로 못 하니까 한편에서는 검찰 안에 무슨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 김희수 변호사 :

거기까지는 솔직히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공권력을 폄훼하는 그런 유언비어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과연 그런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권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 김희수 변호사 :

네, 누굴 믿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검찰에 따르면요. 유병언 회장이 제 3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 김희수 변호사 :

법률적으로만 본다면요, 이런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경제적 탄압,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면 UN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UN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면 외국으로 망명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이건 철저한 개인적인 범죄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 회장 측에서는, 종교적 박해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희수 변호사 :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범죄 수사라든가, 수사 당국들이 구원파를 핍박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병언이라는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내리고 법대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 혹시라도 망명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김희수 변호사 :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돈을 좀 많이 주고 망명할 수 있나요?

▶ 김희수 변호사 :

돈을 주고 그런 것 가지고는 UN에서 인정하는 난민의 요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합법적으로 망명하기는 어렵고요. 도망하는 것이야, 밀항하고 도망가는 것이야 돈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는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김희수 변호사 :

네, 저는 뭐 그건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이고 저만이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밀항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미 밀항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여기서 찾고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말이죠, 수사는 더 힘들어지는 거고.

▶ 김희수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 허망한 거죠.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정말로 유병언을 제대로 신병 확보해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이 땅에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도 잘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로 이건 뭐 닭 쫓던 개꼴,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안타깝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뭐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디든 밀항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김희수 변호사 :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한 돈만 주면 밀항이 가능한 루트들이 분명 여러 군데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밀항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어디 있을까요, 정말. 검찰은 유 회장이 순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만약 순천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검찰 수사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 김희수 변호사 :

2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병언 사태에서 본다면 너무 시시콜콜 보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꾸로 유병언이가 도망가는데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언론이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 정말로 국민의 도움 없이는 잡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끝까지 자기들 힘으로 잡을 수 있다고 오만하게 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민들이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검찰도 솔직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유병언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상금도 5억 원 정도 내걸었죠. 한 편에서는 내부고발 기대하려면 더 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 김희수 변호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초창기에 제대로 잡았다면 5억 원도 필요 없는 돈이거든요. 국민의 혈세이고요, 결국 그 돈은. 돈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처럼 무슨 뭐, 범죄 사냥꾼과 같은 탐정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럴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반대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세월호 참사 책임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지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 김희수 변호사 :

검찰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저는 과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물론 제가 기록을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 자체로 본다면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행위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4월 16일 날 참사가 발생된 그 날에 과적된 것을 유병언이 알았느냐, 그리고 제대로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유 전 회장에게 증축에 대한 보고가 되었다는 거고요, 또 운항할 때마다 유 전 회장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고, 이 정도로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희수 변호사 :

단순하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간접적인 정황증거는 분명히 되고요.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보면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정하게 돈을 받고 수수료, 사용료를 받고 이랬다는 증거만 가지고 4월 16일 날 참사의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아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병언 부자 검거에 대한 검찰 수사, 김희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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