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늘 첫 재판..살인죄 인정될까

입력 2014. 6. 10. 06:14 수정 2014. 6. 1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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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난 지 56일째입니다.

유병언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15명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백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돼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침몰 참사,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은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인터뷰:이준석, 세월호 선장(4월 19일)]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살아남은 세월호 선박직 선원 15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습니다.

선장과 항해사 2명, 기관장에게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살인죄가,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 45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유기치사죄 등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살인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인터뷰:이수학, 변호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당시 승객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객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그리고 피고인들이 당시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즉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세월호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교신 내용, 영상 자료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1명만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다른 2명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충원하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자리를 2자리와 16자리씩 늘렸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보조 법정에서도 화상 중계를 통해 재판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해자 가족들이 증인으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단을 마련해 뒀고, 피해자 의견서를 법정 입구에 비치해서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 그 어떠한 의견이라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서 재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심리 교육도 했습니다.

일반 방청권 추첨은 3대의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유족들에게는 백여 장이 배분됐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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