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또 뚫렸다..'성추행'이어 만취車 아찔

김다영기자 2014. 6.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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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 20대 등교시간 운동장 난입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등교시간 초등학교 운동장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질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보안관이 제지한 뒤 경찰에 신고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막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최근 전남 영암지역 한 초교 운동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초교 운동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몰고 서울 양천구 목동 A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김모(29)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교시간에 열린 학교 정문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학생들로 북적이는 운동장을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학교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보안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도로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음주 측정을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술자리에서 학교까지는 내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준 것"이라며 "차가 있던 곳이 도로가 아닌 운동장이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술에서 깨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서 쉬려고 들어왔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안관의 제지로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겨 있는 정문에 설치된 CCTV 장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아 차량 수색을 통해 이름을 확인했다"면서 "김 씨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들어온 시간이 등교시간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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