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원들 "구조활동 다했어도 전원 구조는 무리"

김정주 기자 2014. 6. 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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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 선원들 "잘못은 인정하나 긴박한 상황에서 정신적 공황"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광주지법 재판, 선원들 "잘못은 인정하나 긴박한 상황에서 정신적 공황"]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월호 선원들이 법정에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급격히 침몰하는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다 했어도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무리한 개조로 복원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져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기관원 손모씨 측 변호인은 "선장이나 기관장의 지시를 받지 않아 인명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선박에서 탈출할 당시 해경이 출동해 승객들이 구조될 줄 알았다"며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손씨 측은 "이번 사건은 복원성을 잃은 세월호를 운항하다가 전복된 것"이라며 "시한폭탄을 만든 업체와 관련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3등 기관사 이모씨와 조기수 박모씨 등 3명도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먼저 퇴선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당시 세월호가 갑자기 전복돼 급속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며 "바닷물이 3층 기관부 선원실 복도와 갑판까지 차오르는 등 생명이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먼저 퇴선한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당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페리호인 세월호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1시간30분만에 완전히 침몰된 점을 살펴보면 피고들이 구조활동 다 했어도 희생 줄일 수는 있을 망정 전원이 무사히 구조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구조활동 포기로 과연 수많은 피해자들 사망·상해 결과 발생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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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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