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자 절반 "죄책감 없다"

2014. 6. 20. 04: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관·시민 설문조사

[서울신문]"이런 영상을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해 봐요. 정서에 얼마나 안 좋겠어요?"(경찰 수사관)

"용돈 벌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내가 안 올려도 인터넷에 넘쳐나는데 뭐…."(아동·청소년 음란 동영상 유포범)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를 노린 잇따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 영향 등으로 지난해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은 피의자와 이런 대화를 곧잘 나눈다고 말한다.

베테랑 수사관 A경위는 "피의자들이 인터넷에 음란물을 퍼뜨리는 것을 '백사장에 모래 한 삽 더 퍼넣는 일' 정도로 생각하며 반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실에서 받은 경찰청의 '온라인 아동 음란물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 수사관 중 51.0%는 '자신이 조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건의 용의자가 죄의식이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용의자가 죄책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14.3%뿐이었다.

설문조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사를 직접 했던 수사관 49명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지난 1월 28일~2월 6일 진행했다.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년간 맡았던 한 경찰관은 "인터넷에서 음란물 유포자를 '본좌'라고 부르며 농담 삼아 띄워 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은 경찰보다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4~6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79.4%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대한 처벌(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적절하다'(17.4%)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3.1%)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반면 경찰들은 '현재 처벌 수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0.8%로 시민들의 응답 비율보다 낮았다.

연구를 주도한 강욱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이 '평소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진술하는 등 아동 음란물의 해악을 언론이 집중 보도하면서 대중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면서 "이런 영향으로 일선 수사관보다 대중이 더 엄격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을 많이 할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중 80.7%는 '매우 높다' 또는 '높다'고 답한 반면 수사관은 57.2%만 같은 응답을 했다. '보통'(26.5%) 또는 '낮다'(16.3%)고 응답한 수사관도 적지 않았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년 갑오년 말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