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경 촬영 세월호 침몰 영상 원본 일부 없다"..유족 강한 반발

2014. 6. 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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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 진도 인근해안에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사진=목포해경 제공)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처음 출동한 해양경찰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 일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법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오후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촬영된 영상의 원본 일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복사본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해경 경비정 123정과 헬기 석 대가 촬영한 영상파일의 복사본이다.

해경 측은 "헬기 513호에서 촬영한 원본 영상의 경우 캠코더 용량 문제 때문에 이미 삭제돼 사본만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정 촬영분은 이 모 경사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이어서 현재 이 경사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고, 헬기 511호와 512호가 촬영한 영상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줄 구조 초기 영상을 해경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오영중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은 "영상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된 책임에 대해 해경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우선 복사본 장면을 보고 해경 초기 구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eli700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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