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국정조사' 자료 제출 0건

입력 2014. 6. 26. 20:10 수정 2014. 6. 26. 22: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김현미 의원 "자료 제출 거부하라는 지침까지…무력화 시도"

민경욱 대변인 "법률 검토하느라 늦어져…지시한 적 없다"

지난 2일 출범한 이래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세월호 국조특위)가 6월30일~7월11일 사이에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보고 기관 가운데 '핵심'인 청와대가 '세월호 국조특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 185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제출을 거듭 요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최아무개 대령이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누구의 지시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세월호 국조특위에 소속된 새정치연합 의원 8명이 특위가 구성된 이달 초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각각 120건과 65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1건의 자료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정부기관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의 (청와대) 상황실 근무일지,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사고 접수 뒤 청와대 지시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하느라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며 "청와대의 누구도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을 시작으로 10일 청와대 비서실 및 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까지 총 8일 동안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11일엔 종합질의를 진행한다. 여야가 '보고는 기관장이 한다'고 못박음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출석하게 됐다. 다만 기관보고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뀔 경우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중에 청문회 때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이유주현 기자 monad@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정홍원 유임에 변희재마저 "반박할 여지가…"박 대통령, 세월호 문책·쇄신 약속 내던졌다어쩌다가…도로 '세월호 참사 총리', 새누리도 탄식썩은 이 스스로 재생…치과 드릴 공포 '끝'[포토] 서거 3일 전 백범 김구 선생은…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