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 퇴진 요구' 교사 전원 고발

김광현 기자 2014. 6.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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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며 대통령에게 퇴진을 요구했던 교사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내일(27일) 전교조 조퇴투쟁이 예정돼 있는데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있던 대통령 퇴진 요구 글에 지난 5월과 이달에 걸쳐 집단 서명한 교사는 모두 200명가량입니다.

교육부는 당초 부처 차원에서 이들을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교육청과 교사들이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 고발을 선택했습니다.

고발 이유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교육부 담당자 : 일부 교육청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교사) 본인들이 참여 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전교조는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법적 집단행동으로 몰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난했습니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는 내일 예정대로 대규모 조퇴투쟁에 나섭니다.

전교조는 일선 교사 1천500 명이 오전 수업만 마친 뒤 서울역에 모여 법외노조 판결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조퇴투쟁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교조 위기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검찰은 조퇴투쟁에 대해선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김형진)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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