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vs손인춘 '게임 중독' 두고 팽팽

2014. 7. 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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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

[이부연기자] "게임은 절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업계 인사들의 주장이 매우 실망스럽다. 게임 중독 현상은 실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업계에서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손인춘 의원)

게임 중독법을 제정하려는 손인춘 의원과 게임 업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1일 손인춘 의원실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2'에서 양측은 양보 없는 신경전과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손 의원은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아니다'라는 업계의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게임 업체들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거둬 중독 치료에 써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의원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를 열었으며 게임 산업계와 게임 중독법에 반대 의견을 가진 유관 기관 인사들을 발제 및 토론자로 세웠다.

토론자들은 '게임 중독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게임 중독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려면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고 나아가 사회적 악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종수 전문위원은 "아직 게임과 중독, 폭력성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정립이 안됐고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은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며 "미국 정부가 게임이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입증하고자 질병관리본부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해 연구를 시작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법 제정 전에 먼저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게임사들이 직접 게임 중독 관련 상담사들을 채용, 상담소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게임과 중독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독됐다고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해 업체들이 직접 지원에 나선다면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 역시 "게임 중독법의 핵심은 중독 유발 지수인데, 게임을 통해 중독이 유발되는지 명백하지 않다"며 "대게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례를 연구해보면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 부적응한 경우가 많아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해결하면 대다수 해결되고 게임에 빠지는 다양한 원인들을 무시한 채 게임에만 원인을 두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정원 연구원은 "중독의 핵심 현상은 내성과 금단인데 게임 행위가 이를 불러일으키는지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게임 중독은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봐야 하며 법은 한 번 제정되면 폐지가 어려워 규범력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과연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모든 면에서 실증적 연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 "실제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 무시하느냐"

손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력히 맞섰다. 손 의원은 "게임 중독으로 인해 부모와 학생이 폐인이 돼가는 현실을 무시하느냐"며 "토론회에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볼까 했는데 옹호하는 주장만 나올 뿐 게임이 가져온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왔다"고 일갈했다.

게임 중독법은 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을 제거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업계는 무조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법안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기업체 리더들이 이런 중독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까지를 중독으로 볼 것이냐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해야하지 않나"며 "우리 업체들은 무조건 산업을 옥죈다는 식의 이야기만하고 있으며, 게임 산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어디있느냐"고 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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