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중학생 자살' 파장..警, 과태료-소년부 송치

송창헌 입력 2014. 7. 8. 10:19 수정 2014. 7.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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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담임교사, 성추행 알고도 미신고"1인 시위·법적 대응…인권위 조사 착수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우 문제와 학업 스트레스 등을 고민하다 지난 4월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광주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와 일부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해학생을 법원소년부로 송치했다.

유족 측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민·형사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순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광주 S중 3학년 조모(15)군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1학년 때 담임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관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2개월 여의 수사 결과 조군이 1학년 때 일부 학생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고 학교 측이 그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또 성추행 가해학생 1명을 법원소년부로 송치했다.

조군은 유서에서 "1학년 때 폭행당하고 돈도 뜯기고 어떤 애가 성기를 심하게 만졌는데도 강제전학도 안 보내고 (학교 측은) 우리끼리 풀게 하고 끝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은 해당 학교 정문에서 한 달 가까이 1인 피킷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별도의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조군의) 죽음이 왜 억울한지 하나 둘 확인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조군이 자살에 이르게 된 계기와 원인,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자료를 취합한 데 이어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중은 사건 발생 3주일 만인 5월14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한 뒤 같은 달 27일 최종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이나 강압적인 교육 사례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학폭위 심의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9일 광주시청에 재심을 청구하고, 앞서 교육부, 대검찰청, 시교육청, 국가인권위, 광주 남부서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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