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구경하러가 집주인 돈 뺏고 성폭행

입력 2014. 7. 9. 08:19 수정 2014. 7. 9. 08: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전세방을 구경하러 갔다가 홀로 살던 집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48·일용직 노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40분께 부산시 사하구 A(72·여)씨 집에서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A씨를 협박해 2만원을 빼앗고 다음날 또 찾아가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세방 전단을 보고 집구경을 하러 가서는 A씨가 홀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짓을 했다.

김씨는 첫날 돈을 빼앗고는 다음날 또 찾아가 돈을 갚으러 왔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하고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wink@yna.co.kr

네이마르·시우바 없는 브라질은 '추풍낙엽'
브라질 전국이 침통·허탈…"역사적 수치"
성매매 피의자 분신자살 소동, 10시간여 만에 종료
윈도XP 석달전 퇴출됐는데…정부문서는 아직도 의존
'별그대' PD, SBS 휴직하고 중국서 영화 만든다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