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재판 중에도 성매매 영업

황재하 기자 2014. 7. 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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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씨(42)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매매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인 노모씨(48)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노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유흥주점과 오피스텔 등을 빌려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업소 운영을 총괄 관리했고, 노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 출퇴근 등을 관리하며 매달 300~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입이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2010년 7월 불법카지노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4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세금포탈)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지난달에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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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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