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무혐의 받았던 김학의 다시 피소

2014. 7. 9. 19: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고소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초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씨는 최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 등을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5개월간 추가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며 등장인물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등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당시 성폭행 피해자로 알려져 왔던 이씨를 포함한 여성 3명도 모두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했다. 예전에 우리가 수사한 내용과 다른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dk@yna.co.kr

중고차 팔았다가 다시 훔쳐…동포 등친 베트남인 적발
'마약누명' 한인학생 불법구금 美당국 알고도 방치
<월드컵2014> '브라질 참사' 탓 아르헨·네덜란드 소심증
"비타민D, 대장암 생존율 높여"<英연구팀>
'컴맹' 탈피해 '컴퓨터 강사' 꿈꾸는 장문자 할머니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