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까지'..군사기밀 거래 대규모 적발

이가은 입력 2014. 7. 15. 15:21 수정 2014. 7.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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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인계까지 동원해 군사기밀을 수집한 무기중개상과 뇌물을 받은 현역 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올해 3월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성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방위산업체에 팔아넘긴 중개업자와 기밀을 누설한 현역장교 등 1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개업자 김모씨와 예비역 장교 등 4명, 현역 장교 2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군본부 박모 중령은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 21건을 누설하고, 500만원과 술접대를 조모 육군 소령은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누설하고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3급 군사기밀 2건을 넘기고 250만원 상당 전자기타와 술접대를 받은 최모 공군 대령도 불구속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군사기밀 누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군사기밀 일부를 메모해 넘기던 과거 방식과 달리 문서를 통째로 복사 또는 스마트폰 촬영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개업자 김씨는 이 같은 활동으로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25개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10년간 거래로 54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쌍둥이 형의 여권으로 수십차례 군사시설과 해외를 들락거리고,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현역 장교들과 스키장, 등산 저녁식사에 참석시키는 등 미인계까지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밀을 넘겨받은 방산업체 등 나머지 관련자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뉴스Y 성혜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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