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애인 모텔서 집단성폭행 '몹쓸 대학생' 실형

입력 2014. 7. 16. 20:22 수정 2014. 7.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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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술 취한 여자친구를 모텔로 데려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한모(19)씨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기소된 친구 배모(19)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1학년에 재학 중인 한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A(18)양, 배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입학 전부터 약 10개월간 A양과 사귄 한씨는 A양이 자신과 사귀면서 잠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이 같은 이유로 배씨와 성폭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A양을 무고죄로 진정을 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뻔뻔함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한씨와 배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일삼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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