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내년부터 전면 개방
정부가 쌀시장을 전면 개방(쌀 관세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18일 공식 발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외국 쌀이 자유롭게 수입된다.
[포토화보]쌀 시장 개방 반대하는 농민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시작된 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결국 한국 정부가 쌀을 포함해 국내의 모든 농산물을 전면 개방키로 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 규탄' 농성 시위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4년 UR 협상 타결 20년 만의 전면 개방이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수입쌀은 관세가 매겨지고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다. 값싼 미국 캘리포니아산·중국산 자포니카계 중단립종쌀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선택한 것은 시장 개방을 또 한 차례 유예할 경우 쌀 수출국들에 지급해야 할 대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UR에서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은 대신 일정 물량의 외국 쌀을 낮은 관세(5%)로 의무수입했다. 2004년 이뤄진 쌀 재협상에서 시장 개방을 또 한 차례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은 올해 40만9000t까지 늘었다. 국내 쌀 소비량의 9%이다.
쌀시장 개방 유예 시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한다. 유예 시 쌀 수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내줘야 할 것들도 많다.
문제는 쌀시장 개방 시 국산 쌀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수입쌀에 300~500%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 국내 쌀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UR 후속으로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한국이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과정에서 고율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입쌀에 매겨질 쌀 관세율을 통보한다. 이후 WTO 내 쌀 수출국들은 한국이 제시한 관세율을 3개월 동안 검증하게 된다. 쌀 수출국들의 관세율 검증과는 별개로 국내에서는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수입쌀 관세화가 시행된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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