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교사 살해한 20대男 '징역 35년'

김난영 입력 2014. 7. 28. 19:40 수정 2014. 7.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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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스토킹하다가 결혼 소식에 격분해 살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대안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대안학교 시절 알게 된 진학지도 교사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스토킹을 일삼다 살해한 혐의(살인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모(21)씨에게 28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유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9년 9월 진학지도를 담당하던 여교사 A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호감을 느끼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연락이 될 때까지 A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e-메일을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괴롭히다가 이듬해인 2010년 12월에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방황을 일삼았다.

유씨는 이후 부모님에 의해 대안학교를 그만두게 되자 2011년 2월 자신이 A씨와 사귀었다는 취지의 e-메일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유씨는 이를 항의하는 A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유씨는 결국 '망상장애 의증'으로 치료를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대안학교 동문으로부터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가 결국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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