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 기간 최장 10년

최선욱 2014. 7. 3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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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 자격 발표가구 월소득 461만원 이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 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정해졌다. 대학생은 부모의 월소득이 461만원(올해 기준)에 못 미치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직장생활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 368만원 이하면 자격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미혼이고 ▶무주택이며 ▶본인·부모 합계소득 461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461만원은 올해 기준 가구당 월소득 평균치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해의 소득 평균치가 올라가면 입주자격 소득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된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무주택 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소득은 월 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한 입주자격 기준 소득은 553만원(평균 소득의 120%) 이하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는다. 이 역시 무주택자면서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 소득이 연간 1570만원(중위소득의 43%)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도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엔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있다. 집·직장은 없지만 갖고 있는 땅이 많은 사람이 서민용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감정가 2494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보유 부동산 가치가 1억2600만원을 넘어가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없다. 거주기간은 6년이 원칙이다. 자기 집 살 돈을 버는 기간에 행복주택을 이용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을 행복주택 입주 필수조건으로 정했다. 단 대학생으로 행복주택에 살다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신분이 바뀐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계속 유효하다"며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행복주택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 전국 2만6000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엔 750가구, 고양삼송지구엔 830가구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362가구 규모의 서울 가좌지구 사업은 5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재평 과장은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주변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를 급속히 흡수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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