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부대원들, 尹일병 의식잃자 "차라리 죽었으면"

정충신기자 입력 2014. 8. 1. 11:41 수정 2014. 8. 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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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살인죄 적용을"

지난 4월 선임병에게 가슴을 맞고 부대원들의 집단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물고문에 성고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 당국은 기소 과정에서 성 추행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던데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성추행 및 가혹 행위 여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숨기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보아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오후 4시 25분쯤 부대 PX에서 사온 냉동식품을 나눠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일병은 입으로 삼킨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을 일으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날 숨졌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28사단으로 전입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상습 폭행을 받았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였다. 선임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때렸다.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했다.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했다. 심지어 간부였던 유모(23) 하사 역시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문제가 되자 "윤 일병이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입을 맞추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방부는 1일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 후임병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 병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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