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20대女 성폭행 후 도주(종합2보)
법무부, "수거 때까지 알람 안 울려"…기계적인 한계 인정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평택경찰서와 평택보호관찰소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6분께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전자발찌 부착자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가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납치했다.
당시 A씨는 비가 많이 와 '집까지 태워주겠다'는 신씨를 믿고 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 A씨를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7일 오후 7시께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A씨를 내려주고 도주했다.
신씨가 A씨를 성폭행한 뒤 청주에서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께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시 서정동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부딪혀 훼손된 흔적이 있는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수배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섰으나 신고접수 하루가 다되어 가는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던 A씨는 8일 오전 1시 30분께 부천 자신의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무사하다고 알렸다.
평택경찰서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부천소사서는 A씨를 안산 원스톱지원센터로 데려가 성폭행 증거물을 채취하고 피해 진술을 받았다.
A씨 진술대로라면, 신씨는 A씨를 납치한 뒤 서정동 자신의 집에 들른 적이 없어, 납치 시점인 6일 밤 이미 전자발찌는 훼손돼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서는 이 전자발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만 있었을 뿐,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신씨가 센서를 자르지 않고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한 채 그대로 벗어놓은 상태여서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며 "기계적 오류라기보다는 기계적인 한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도주 사실을 알게된 것은 7일 오후 6시 50분께 제보전화를 통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신씨 보호관찰 책임이 있는 평택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계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평소에도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알람이 울려 출동하는 등 기계 오류가 간혹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계 오류 탓인 게 확인된다면 관찰대상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우리에게)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신씨가 검거된 뒤에는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씨는 외출제한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탈이 금지된 관찰대상자였지만, 보호관찰소는 최소 20시간 이상 신씨의 소재나 전자발찌 훼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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