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아들·남편 위해 무혐의 입증한다더니..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입력 2014. 8. 9. 01:13 수정 2014. 8. 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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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성현아 아들과 남편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형사 8단독 담당판사 심홍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판결하며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며 추징금 328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채씨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사진=애인/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스틸컷)

앞서 성현아는 지난 2월 19일 첫 공판을 가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고 벌금형에서 끝날 수 있지만 정식 재판을 요청했던 것.

그랬기에 성현아의 무혐의가 확실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혐의를 벗지 못한 것. 이에 성현아 재혼 소식과 남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현아는 이혼한 뒤 3개월만인 지난 2010년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며 이어 2012년 8월 2년만에 득남했다.

특히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사실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측근은 한 매체에 "성현아가 남편과 1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 성현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들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성현아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현아가 이날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해 관심이 쏠린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어린 아들은 어떡하냐"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알선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으면 항소 못할 듯"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안타깝다" "성현아 아들 성현아 남편 성현아 유죄 판결 벌금 200만원, 한 가정의 몰락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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