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1보)
2014. 8. 11. 16:13
- ☞ 편의점 女알바 손발 묶고 성폭행에 강도질한 20대
- ☞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살인죄로 10년형
- ☞ '얘야 시집가거라' 가수 정애리 별세
- ☞ '별그대' 소품 비녀가 유물? 인천박물관 전시 논란
- ☞ 중학생이 5일간 3번 차량절도…경찰 추격끝 검거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
- 푸바오 추가 영상 공개…中 "왕성한 식욕에 실외 활동도 활발"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