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수사관이 성희롱..당직실서 "안아보자"

입력 2014. 8. 25. 05:19 수정 2014. 8. 2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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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로 검찰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 수사관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YTN 취재결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청사, 그것도 당직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늦은 밤 의정부지검 당직실.

8급 수사관 A씨와 9급 여직원, 단둘이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당직 계장이 취침실로 자러 들어간 뒤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던 순간, 여직원은 A씨의 말 한마디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A씨가 난데없이 '한 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여직원은 깜짝 놀라 거부했지만 A씨는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자'며 계속 추근댔습니다.

여직원은 한참을 고민 끝에 감찰부서에 이를 알렸고, 결국 A씨는 감찰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결론만 내려진 상태로, 한 달이 넘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A씨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이고 피해 여직원은 미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라며,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매일 같이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형 성추문으로 신뢰를 잃은 검찰이 내부 성범죄를 엄단하고 근절하지 않는 한 추락의 골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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