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 시도 40대 '실형'
입력 2014. 8. 25. 14:14 수정 2014. 8. 25. 14:1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여자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직장동료와 회식 후 만취한 여자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여직원이 반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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