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할 일"이라던 세월호법, 애초 정부가 입법 추진했다

입력 2014. 8. 29. 20:10 수정 2014. 8. 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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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기정 의원 '차관회의 자료' 공개

박대통령 '5·19 눈물의 담화' 뒤선보상·진상조사위 구성 등 담긴'의원입법' 발의 요청 드러나실제 6월말 뒤 두가지 법안 발의돼강의원 "이제와 외면…무책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입법은 통상 정부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당이란 '우회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렸던 '눈물의 담화' 당시 이처럼 서둘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정부와 청와대가 이후 세월호 특별법 교착 국면에선 "법안 마련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은 청와대와는 관련없는 사안인 것처럼 뒷짐을 지고 있어, 세월호 정국 정세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지난 5월25일과 6월8일 열린 '세월호 수습 관계차관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5월25일 회의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진상조사 및 보상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초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 예정"이라며 "6월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당초 보상 관련 특별법으로 정부입법 추진 예정이었으나(5.19 대통령 담화) 정부내 추가 논의를 위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5.22)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6월8일 회의자료에선 "대통령 대국민 담화(5.19) 이후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통합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5.30)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와 보상 심의·결정을 추진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때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후 정부안을 대폭 반영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6월20일·김명연 의원 등 26명),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7월2일·김학용 의원 등 27명) 등 두가지로 나눠 발의했다. 보통 정부입법의 경우엔 '법률안 입안→관계 부처 협의→당정 협의→입법 예고→공청회→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된다. 해양수산부의 담당 공무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입법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보상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맞출 수 없어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여야와 유족들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뜻에 따라 서둘러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은 유족들의 면담 요구까지 묵살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유주현 김외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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