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에 성폭행까지'..70대 사이비 교주 실형

박성환 입력 2014. 9. 2. 16:23 수정 2014. 9.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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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 교주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무속인 라모(71)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10여 년에 걸쳐 침과 부항시술행위 등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통의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죄만으로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 1999년 6월14일 서울 용산구에서 부항기와 침을 갖춰놓고 2011년 11월14일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11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117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라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지난해 6월 고소 취하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라씨의 경우 법 개정 전 범행을 저질러 적용할 수 없다.

라씨는 지난 2004녀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상록산악회'라는 간판을 걸어 놓고, 4층에 불단과 기도방 등을 차려놓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사주·팔자·운세 등을 봐주거나 기도를 해주며 도인 행세를 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만병을 치료하는 등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로 거짓 선전했다. 특히 '남녀가 간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급수가 높은 도인과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등의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을 세뇌시켰다.

또 신도들을 심리적·정신적 고립상태로 만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신도 자신과 가족 등에 큰 해악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기도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특히 여성 신도에게 안마, 식사, 청소 등을 강요하는 등 하녀처럼 부리거나, 침과 부항 등 시술하는 기회를 틈타 자신의 성욕을 채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속인 생활을 통해 습득한 주술적 기교로 '자신과의 간음을 통해 길흉화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자연법' 교리를 만들고 신도들을 모아 교주로 군림했다"며 "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로 인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무면허 의료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의료행위를 빙자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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