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2014. 9. 3. 12:02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어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을 맡아 국악을 가르치던 최씨는 지난 2010년 15세에 불과한 여제자와 네 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11세의 다른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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