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국회의원의 한달 봉급은 얼마일까?

이승철 2014. 9. 4. 14: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5월 이후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하면서, '입법 제로'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비난은 곧, 세금으로 비싼 월급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 바로가기 [뉴스 9] 8월 국회도 빈손 종료…세비 반납 약속도 안 지켜

그럼 대체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요?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은 매달 646만 원의 일반 수당, 58만 원의 관리업무 수당, 313만 원의 입법활동비 등등을 수령해서, 최소 월 1000여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각종 활동비를 또 받는데요.

이는 정말 제각각이어서, 추산이 어려운데, 미뤄 짐작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이 한 달간 받은 활동비 600만 원을 안산 단원고에 전달했다는 기사입니다.

세월호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월 한 달간의 활동비를 단원고에 전달한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성과 없이 종료되자 특위 활동비 9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이니 때문에 활동비가 더 지급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한 돈인 것만은 사실인 듯합니다.

여기에 의원들은 후원금을 따로 받고,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음성적인 자금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월급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는 그럼 세금으로 들어간 돈만 따져서 이야기해볼까요? 국회가 마지막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월 2일입니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니까, 그날까지 일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넉 달 넘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월급에 보좌진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치면, 이 기간에 의원 활동을 위해 들어간 돈이 최소 600억 원을 넘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진다면, 지급되어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세비 반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비 반납 이야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 눈길 끌기에 나섰던 여야는 앞다퉈 세비 반납을 들고 나왔습니다.

공히 30%의 세비를 깎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이 됐을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법안이 2건 제출되기는 했지만, 제출만 되고 채 단 한 번도 논의도 되지 않은 채, 국회 제출 법안들 사이에 잠들어 있습니다.

생색내기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앉아서 법안 통과시키는 것만이 일은 아니겠죠.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입법을 위한 기초 활동들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넉 달간이나 입법 제로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월급봉투...이 정도면 너무 두꺼워 보이는데요.

☞ 바로가기 [뉴스 9] 8월 국회도 빈손 종료…세비 반납 약속도 안 지켜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